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10㏊로/신설·개정 농림수축산 관련법 요약

진흥지역내 농지소유상한 10㏊로/신설·개정 농림수축산 관련법 요약

입력 1993-05-21 00:00
수정 199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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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농어업사 선정… 정책결정에 참여/1t미만 어선 건조·개조때 허가받아야/육류 부위별 등급·상하한가 고시… “값 안정”

20일 끝난 제161회 임시국회에서는 농림수축산분야의 8개 관련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됐다.

농어민들과 관련이 있는 새법의 골격을 간추려 본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지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안은 10만㎡까지 허용하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20만㎡까지도 허용된다.

경작·축산·임업·수산 분야별로 농어업사 제도를 도입,경영능력과 기술을 갖춘 농어민에게 명예자격증을 주어 정책자문등에 참여시킨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법=산지가공업자의 농수산물 생산및 개발,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수출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통식품육성을 위해 명인제도를 실시하고 외식산업개발자금을 지원한다.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최고 3년이하의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칙조항을 신설한다.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도매시장및 공판장의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며 중개업만 허용한다.

도매법인및 중매인에 대한 과징금(지정도매법인 1억원이하,중매인 1천만원이하)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농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축적으로 하고 재해발생시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어업재해의 경우는 기존의 이상조류,적조현상 이외에 태풍·해일을 추가규정하고 수산양식장의 어업시설물도 재해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축산법=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가격안정대제도를 도입,안정 상·하한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상황에 따라 수매·비축·방출등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쇠고기 10등급,돼지고기 4등급의 육류도체등급제를 실시,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꾀한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공급기관을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산림조합법=현행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제명을 바꾸고 시·군·구에 임업협동조합을 둘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회 사업에 조합원의 산림경영사업과 가계를 위한 신용사업(상호금융)을 추가한다.

◇어항법=어항시설사업에의 민자유치근거를 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어항시설의 20년이내 무상사용과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어선법=항·포구에 방치된 노후어선등에 대해 시·도지사는 어선소유자에게 제거등 필요한 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관리·제거할수 있도록 한다.

어선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수산청장이 고시하는 어선은 전파법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현재 1t미만의 소형어선은 허가없이 건조·개조가 가능하나 앞으로 모든 어선은 허가받은 경우에만 건조·개조할수 있다.<김용원기자>
1993-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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