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긴 의류 분실됐는데…(소비자상담실)

세탁소에 맡긴 의류 분실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입기간 계산·적정액 배상해줘야

91년 12월경 20만원에 구입한 순모 투피스를 지난달 20일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5일후 맡긴 옷을 찾으러가니 세탁소 주인이 옷을 분실했다며 10만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몇번 입어보지도 못한 투피스의 배상금액으로는 너무 적은 액수라 합의를 거부했다.

적정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다. <김수미·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세탁업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옷의 상태나 착용 횟수와는 상관없고 소비자가 구입한 시점부터 세탁의뢰한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계산하여 사고의류의 내용 햇수를 비교,적정 배상액을 산출한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이번 경우에는 세탁소측에서 제시한 투피스가격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인 10만원의 배상가액이 보상규정에 타당하므로 더이상의 배상은 어렵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5-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