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6∼9개월 지연 불가피/한양사태 파장 및 전망

아파트공사 6∼9개월 지연 불가피/한양사태 파장 및 전망

박성권 기자 기자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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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축폭·이자유예기간 논란 일듯

정부가(주)한양을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 인수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한양이 도산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에따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1조2천9백억원에 달하는 은행빚의 상환을 10년이상 유예시켜 주면서 이회사를 민간업체에 넘길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국영기업인 주공을 인수자로 선택했다.

주공은 법원에서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수준비팀을 구성,현장 실사에 나서 자산및 부채상황을 파악한뒤 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그러나 이 기간이 통상 6∼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건설중인 1만8천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주공측은 앞으로 있을 인수계약 체결에서 이회사및 관련은행과의 인수조건 협상에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은행빚의 유예기간과 직원정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예상된다.

주공측은 한양을 자회사 형태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상당수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판단하고 있다.

은행부채의 경우는 15∼20년간의 원리금상환유예와 함께 회생을 위한 「종자돈」도 상업은행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측도 한양을 회생시켜 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받아내야할 입장이어서 가급적 주공측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측은 인수과정만 무난히 넘기면 10년이내에 이 회사의 경영을 정상으로 끌어올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양의 법정관리신청은 상업은행이 배종렬회장과 조심스럽게 의논(?)해 왔으나 자구책으로 마련한 서울 정동등의 부동산 매각 공고 마감일인 18일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접수되지 않자 이날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법정관리◁

기업경영이 부실해져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부도를 내지 않고 회사를 살리기위해 일시적으로 회사경영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

회사대표 또는 지분10%이상의 주주,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인건비등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채무상환과 이자등의 지급이 장기간 동결된다.<박성권기자>
1993-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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