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지보관련 예금 등 꺾기단속대상서 제외

사채 지보관련 예금 등 꺾기단속대상서 제외

입력 1993-05-20 00:00
수정 1993-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감독원은 20일 지속적인 꺾기 규제 강화와 금융계에 대한 사정 등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행은 크게 개선됐으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이 대출금 상환용으로 드는 적금이나 일시 여유자금 예치 등 정상적인 수신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을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꺾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예금 범위가 종래의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 및 사채 지급보증과 관련된 예·적금 이외에 운전자금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수신의 경우라도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출금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감독원은 또 꺾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꺾기 문책기준을 처음으로 공개,정책금융을 꺾은 경우에는 꺾기의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일반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꺾기 비율이 20%를 넘거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 직원및 임원에 대해 최고 정직까지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5-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