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0일 지속적인 꺾기 규제 강화와 금융계에 대한 사정 등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행은 크게 개선됐으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이 대출금 상환용으로 드는 적금이나 일시 여유자금 예치 등 정상적인 수신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을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꺾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예금 범위가 종래의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 및 사채 지급보증과 관련된 예·적금 이외에 운전자금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수신의 경우라도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출금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감독원은 또 꺾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꺾기 문책기준을 처음으로 공개,정책금융을 꺾은 경우에는 꺾기의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일반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꺾기 비율이 20%를 넘거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 직원및 임원에 대해 최고 정직까지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꺾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예금 범위가 종래의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 및 사채 지급보증과 관련된 예·적금 이외에 운전자금 대출과 사모사채 인수와 관련된 예·적금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운전자금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수신의 경우라도 선의의 예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대출금의 20% 이내로 제한된다.감독원은 또 꺾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꺾기 문책기준을 처음으로 공개,정책금융을 꺾은 경우에는 꺾기의 비율이나 금액에 관계없이,일반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꺾기 비율이 20%를 넘거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담당 직원및 임원에 대해 최고 정직까지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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