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8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불법 중재하고 일정액을 수임료로 받아챙긴 부산시 한백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인 오철환(47),박양수씨(36)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등은 지난 91년 6월 법인을 설립해 같은달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모씨(40)로부터 H화재보험과의 합의를 대행해주고 합의금액의 10%인 2백6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챙기는등 지금까지 1백여건의 교통사고를 불법 합의·중재해주고 1억9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오씨등은 지난 91년 6월 법인을 설립해 같은달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모씨(40)로부터 H화재보험과의 합의를 대행해주고 합의금액의 10%인 2백6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챙기는등 지금까지 1백여건의 교통사고를 불법 합의·중재해주고 1억9천2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993-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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