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내무부/특정폐기물관리권 공방

환경처/내무부/특정폐기물관리권 공방

입력 1993-05-19 00:00
수정 199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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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17종 시도이관」 법개정안 입법예고/내무부/“떠넘기기” 강력반발… 일단 보유키로

님비현상으로 특정폐기물매립장확보가 힘들어지면서 환경정책의「뜨거운 감자」가 된 특정폐기물 관리감독 업무를 놓고 환경처와 내무부가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특히 양 부처는 환경이 사회문제화된뒤 기업을 좌지우지하기에까지 이른 오염물질배출 감시감독권의 경우에는 서로 끌어갈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고있어 부처이기주의라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이는 환경처가 17종의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지도단속 행정조치등 특정폐기물관리감독권한도 시·도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에 입법예고 하면서 비롯됐다.

이처럼 부처간의 의견대립이 심하자 일단 특정폐기물 처리업무의 감시감독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문제는 유보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다시 재연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환경처는 이번 법안 마련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지도단속권한이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특정폐기물만 따로 환경처에서 단속하게돼 이중단속으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였으며 올해에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시·도로 넘어가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처리를 위해 매립지나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도 시·도이관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반해 내무부의 의견은 다르다.환경처의 주장은 주민들이 특정폐기물처리의 경우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등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는 골치아픈 업무가 되자 배출업소단속권이관을 빌미로 이를 내무부로 넘기려는 의도로 보고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관리는 유해성이 있어 전문기술이 요구되기때문에 현재의 시·도장비로는 수용이 곤란하며 각시·도마다 특정폐기물의 발생량이 일반폐기물의 10%선에도 못미쳐 시·도가 따로 소각장등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광역단위의 일반폐기물매립장 조성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인데 특정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는 시·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환경처가 계속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 부처 모두 이 업무와 관계를 끊을 수 없는게 현실인만큼 서로 골치아픈 업무를 아예 맡지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환경업무는 내무부산하 시·도에 있다가 지난 80년 환경청이 생기면서 83년까지 모두 이관됐으며 환경처승격이후 1년만인 지난 91년 대구 폐놀사건이후에 환경처 최대의 단속권한인 오염물질배출감시감독권만 다시 시·도로 넘어갔었다.<병>
1993-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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