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공무원 672명 사정/자체내사/비위 사무관이상 223명 징계

내무공무원 672명 사정/자체내사/비위 사무관이상 223명 징계

입력 1993-05-15 00:00
수정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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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백83명 면직·직위해제/수뢰 1백40명… 경남 1백48명 최다

내무부는 14일 새정부출범이후 그동안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위해 본부와 시·도합동으로 뇌물수수등 부패공직자·부동산투기공직자·사생활문란 또는 호화생활자등에 대한 정밀 내사를 벌여 비위혐의가 드러난 산하공직자를 포함,모두 6백72명에 대해 면직,직위해제등의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무부자체 사정조치에는 부지사등 시·도국장급이상 14명과 시장·군수·구청장 25명,3급이상 사업소장 11명,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1백73명등 5급이상관리직 2백23명과 6급이하 4백49명이 포함돼 사상최대규모다.

직급별로는 1급 4명,2급 13명,3급 27명,4급 72명,5급 1백7명,6급이하 4백49명등이다.이 가운데 2백87명은 면직됐고 ▲96명은 직위해제 ▲87명은 중징계 ▲1백64명은 명예퇴직 ▲38명은 공로연수명목등으로 각각 인사 조치됐다.

인사조치된 혐의는 ▲뇌물수수등 부패 1백40명 ▲부동산투기등 축재물의 22명 ▲여자관계등 공·사생활문란 91명 ▲정년을 눈앞에 두고있거나 직무태만으로 신망을 얻지못한 공직자 4백35명 등이고 시·도 부시장·부지사등 14명은 후진을 위해 자진사퇴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백4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2명,인천·경북 각각 56명,전남·전북 각각 44명,대구 43명,강원 38명,서울·부산 각 34명,충남 31명,광주 23명,충북 21명,대전 18명,제주 10명등이다.



내무부관계자는 『그동안 사정활동을 통해 신한국창조에 부적합한 인물을 가려내 과감하게 인사조치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공직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3-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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