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내장 프린터기 대량유통/시판 4백여대 폐기해야

불법SW 내장 프린터기 대량유통/시판 4백여대 폐기해야

입력 1993-05-15 00:00
수정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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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정밀 간부 둘 구속

상장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자사제품에 내장,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켰다 적발된 「제일정밀」사건으로 컴퓨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내장된 제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구매자들도 현행 법상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쟁사의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자사제품에 내장,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건주검사는 지난 13일 큐닉스컴퓨터사가 독자개발한,컴퓨터 프린터용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자사프린터에 사용한 제일정밀공업 개발실 부장 설동섭씨(33)등 2명을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쟁사인 큐닉스 컴퓨터가 1년동안 1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잉크제트 프린터용 내장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한 뒤 자기 회사의 프린터에 내장해 삼성전자 등을 통해 경쟁사보다 대당 7만∼10만원 싸게 판매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5억여원 가량(4백여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불법복제한 제품인 줄 모르고 구입한 실수요자(제일정밀이 삼성전자를 통해 외환은행에 2백여대를 공급)가,사용 중 불법제품임을 알게 되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있어 제품반환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993-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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