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한국과 러시아는 13일 영해밖에서의 양국 군함및 군용기의 사고방지를 위해 양국협력을 명문화한 해상사고방지협정에 가서명했다.
총9조와 부속서로 이루어진 이 협정은 ▲해상사고에 관한 국제조약준수 ▲운항중인 군함,항공기간 충돌방지 방안 ▲국제해상 신호사용 ▲상호접근시 공격형태금지 ▲상호적대행위 금지 ▲민간선박,항공기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약 1개월 정도 국내절차를 거친 뒤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총9조와 부속서로 이루어진 이 협정은 ▲해상사고에 관한 국제조약준수 ▲운항중인 군함,항공기간 충돌방지 방안 ▲국제해상 신호사용 ▲상호접근시 공격형태금지 ▲상호적대행위 금지 ▲민간선박,항공기에 대한 안전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약 1개월 정도 국내절차를 거친 뒤 정식 서명될 예정이다.
1993-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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