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가·단속권 업자,거액뇌물 공세/검찰수사로 드러나는 유착

경찰에 허가·단속권 업자,거액뇌물 공세/검찰수사로 드러나는 유착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3-05-14 00:00
수정 199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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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공로지분」 상납… 한번 코꿰면 공생관계로

경찰과 슬롯머신업계의 유착은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왔으며 경찰이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 및 단속권한이 주어질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던 일이다.

주어진 허가·단속권한을 오히려 업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뇌물과 지분을 받는 등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91년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등 규제법으로 바뀌었으나 허가권은 법 제4조에서 시·도경찰청장에 주어진 채 이어지고 있다.

슬롯머신업계가 관할경찰과 유착하는 첫 단계는 허가를 둘러싼 업자들의 뇌물공세에서부터 시작된다.

공공복리·상품선전·외화획득·관광진흥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경찰은 업소를 허가해 주고 있으나 웬만한 시설만 갖추고 문을 열기만 하면 하루 수백만∼수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업소를 열기 위해 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찰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들로부터 금품등을 받고 한번 허가를 내준 경찰관은 이때부터 이들에게 소위 「코를 꿴채」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 대가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게 된다.

경찰에 주어지는 상납은 용돈조의 현금봉투에서부터 슬롯머신 지분을 받는 것까지 그 「공로」에 따라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친숙해진」

경찰은 단속기간이나 불시단속때 단속대상지역의 정보를 알려줘 법망을 피하게 해주는가 하면 업소에 소속된 폭력배가 잡혀들어갈 경우에도 혐의를 가볍게 해주거나 일부 조작시켜 주는 활약도 서슴없이 하게된다.

또한 검찰이나 전국단위의 일제 단속으로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도 관할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소명하는 등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보발령이나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업주들과 계속 인연을 맺고 뒤를 봐주는 경찰관도 없지않다.

업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내국인 불법출입」은 경찰단속내규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단속권이 없다시피할 정도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봐주기」사례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드시 이같은 비호세력이 아니더라도 보안·방범순찰을 맡은 경찰관들도 업주들로부터 용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업자들의 말이다.<최철호기자>
1993-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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