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노동실태/속도전운동 등으로 “목표초과달성” 독려/불합격품생산·태업도 범죄로 규정,가혹한 처벌
북한이 5월 들어 연일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현장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노동자의 날인 지난 5월1일을 기점으로 「총액임금제 반대」를 내세워 남한 근로자의 대대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이른바 「5·1절 경축중앙보고회」에서 최태복당비서가 『미제 침략군 철수와 남조선 사회의 자유화·민주화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우리 근로자들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등 각종 매체와 정권기관 및 직업총동맹 등 외곽단체들을 총동원해 대남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연례행사」였던 학생운동권과 일부 근로자들의 이른바 「춘투」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올해부터 거의 사라졌다.
때문에 우리측 근로자들을 겨냥한 북한의 선동공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남쪽 근로자들을 향해 선동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노동실태와 근로조건은 과연 어떤가.
○노동생활 철저히 조직화
북한은 비능률,노동의욕저하,무책임성 등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동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는 각종 노력경쟁운동과 주체사상 등 이데올로기 교육,시간외 노동 강요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노동자의 천국」임을 선전하면서 그 근거로 78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로동법」을 내세우고 있다.이 법은 8시간 노동제와 시간외 노동의 금지 및 유급휴가제,휴식의 보장 등 일부 전향적인 노동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울만 그럴듯할 뿐 유명무실한 전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8시간 쉬고,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규정은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속도전,새로운 9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또한 당·정·군에 걸친 하급관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4∼14주 무보수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연 4∼14주 노력동원 실시
때문에 8시간 이내 노동규정이 지켜진다면 에너지란으로 조업단축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체 노동자나 소수의 특권층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키 위해 북한은 노동법 이나 노동규율 이외에도 이를 위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혹독한 형법 규정을 두고 있다.노력낭비죄를 비롯해 불합격품 생산죄,토지남용 폐경죄,반혁명적 태업죄 등 20여개 범죄에 대해 교화노동에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북한사회에서도 계층별 또는 노동자간 분배면에서의 격차가 현격하다는 사실에서도 북한 노동정책과 노동법의 기만성을 엿볼 수 있다.북한의 임금체계의 특징적 요소는 당정 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녀구별이 없고,대체로 사무원이기술직보다 임금이 적다는 것이다.
○맹목적인 충성심 강요
북한은 특히 3계층 51개 부류라는 주민성분 분류에 근거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직장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실시하고 있다.상위 계층으로의 신분상승은 김일성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끊임없는 노력경쟁의 반대급부로만 가능할 뿐이다.
이처림 북한은 낮은 생산성이라는 체제적 결함을 노력경쟁과 사상무장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노동환경 악화에다 최근들어서는 경제란 심화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구본영기자>
북한이 5월 들어 연일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현장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노동자의 날인 지난 5월1일을 기점으로 「총액임금제 반대」를 내세워 남한 근로자의 대대적인 임금인상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이른바 「5·1절 경축중앙보고회」에서 최태복당비서가 『미제 침략군 철수와 남조선 사회의 자유화·민주화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우리 근로자들의 총궐기를 촉구하는 등 각종 매체와 정권기관 및 직업총동맹 등 외곽단체들을 총동원해 대남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연례행사」였던 학생운동권과 일부 근로자들의 이른바 「춘투」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올해부터 거의 사라졌다.
때문에 우리측 근로자들을 겨냥한 북한의 선동공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이처럼 남쪽 근로자들을 향해 선동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노동실태와 근로조건은 과연 어떤가.
○노동생활 철저히 조직화
북한은 비능률,노동의욕저하,무책임성 등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동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는 각종 노력경쟁운동과 주체사상 등 이데올로기 교육,시간외 노동 강요로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노동자의 천국」임을 선전하면서 그 근거로 78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로동법」을 내세우고 있다.이 법은 8시간 노동제와 시간외 노동의 금지 및 유급휴가제,휴식의 보장 등 일부 전향적인 노동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허울만 그럴듯할 뿐 유명무실한 전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8시간 쉬고,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는 규정은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은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속도전,새로운 90년대 속도창조운동 등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또한 당·정·군에 걸친 하급관료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4∼14주 무보수 노력동원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연 4∼14주 노력동원 실시
때문에 8시간 이내 노동규정이 지켜진다면 에너지란으로 조업단축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체 노동자나 소수의 특권층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키 위해 북한은 노동법 이나 노동규율 이외에도 이를 위반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혹독한 형법 규정을 두고 있다.노력낭비죄를 비롯해 불합격품 생산죄,토지남용 폐경죄,반혁명적 태업죄 등 20여개 범죄에 대해 교화노동에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평등사회를 부르짖는 북한사회에서도 계층별 또는 노동자간 분배면에서의 격차가 현격하다는 사실에서도 북한 노동정책과 노동법의 기만성을 엿볼 수 있다.북한의 임금체계의 특징적 요소는 당정 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녀구별이 없고,대체로 사무원이기술직보다 임금이 적다는 것이다.
○맹목적인 충성심 강요
북한은 특히 3계층 51개 부류라는 주민성분 분류에 근거해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직장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실시하고 있다.상위 계층으로의 신분상승은 김일성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끊임없는 노력경쟁의 반대급부로만 가능할 뿐이다.
이처림 북한은 낮은 생산성이라는 체제적 결함을 노력경쟁과 사상무장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노동환경 악화에다 최근들어서는 경제란 심화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구본영기자>
1993-05-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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