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결속 강화 고육책/인사비리 현역 13명 불기소 안팎

군결속 강화 고육책/인사비리 현역 13명 불기소 안팎

이건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5-09 00:00
수정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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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불만 무마·육군과 형평도 고려/이등병 강등·퇴직금­연금 박탈 면해

국방부가 8일 군인사비리관련 현역 구속자 13명을 불기소처분하고 전역조치시키기로 함으로써 군인사비리수사는 사실상 종결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달 22일 김종호전해군참모총장의 대검 전격 연행과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한 군인사비리는 군과 일반국민에게 엄청난 파문을 던지고 17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그동안 군인사비리와 관련돼 구속된 장성급만도 해·공군이 각각 5명씩 10명에 이르는 「대규모」였고 수사의 진전방향에 따라 군내의 동요움직임도 심각한 양상을 보여왔었다.

국방부가 구속 현역 장교들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불기소·전역시키기로 한데는 군내의 동요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군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군수뇌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경우 지난달 29일 4명의 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준장 5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이후 영관급 장교들은 기수모임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며칠전부터는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에 대한 해명을 군수뇌부에 재차 요구하기에 이르렀다.해군에서도 군인사비리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면서 내부적으로 확대재수사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국방부가 이들을 불기소·전역한 것은 이같은 해·공군의 분위기와 육군에 대한 인사비리수사를 하지 않은데 따른 군내의 형평성제기 시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구속된 현역 장성들의 불기소·전역 배경설명에서 『이미 군인으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명예를 잃었다』면서 더이상의 조치는 필요치 않다고 선언한 데서 군내의 결속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잘 나타난다.

이들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역조치됨에 따라 이등병강등·퇴직금및 연금수혜 박탈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록 청와대측과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이지만 군인사비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당초 군개혁차원에서 총력대응하겠다던 군수뇌부의 의지와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군내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이건영기자>
1993-05-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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