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6일 급행료등 등기소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기위해 등기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3∼4명이 한 조가 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던 방식을 바꿔 한사람이 특정지역을 전담,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등초본 발급업무를 우선 처리토록했다.
이와함께 등기신청의 처리는 반드시 접수순으로 하고 24시간안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며 이 시간안에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은 따로 처리장부를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도록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등기비리의 해결책으로 등기공무원의 직급을 올리고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은 법무사자격을 주지않는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는 지금까지 3∼4명이 한 조가 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던 방식을 바꿔 한사람이 특정지역을 전담,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등초본 발급업무를 우선 처리토록했다.
이와함께 등기신청의 처리는 반드시 접수순으로 하고 24시간안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며 이 시간안에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사건은 따로 처리장부를 만들어 특별히 관리하도록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등기비리의 해결책으로 등기공무원의 직급을 올리고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은 법무사자격을 주지않는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1993-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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