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입 “무죄”·신고불이행만 인정/“선고유예”·“집유” 변호사들 해석이견
○…노소영·최태원씨 부부의 현금 분산예치사건을 담당했던 미연방검찰의 마이크 지글러검사는 5일 상오 새너제이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돈의 출처는 한국정계 안의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방청했던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지글러검사는 문제의 돈이 스위스은행에서 인출돼 현금으로 미국에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만큼 노씨부부에게 현금 밀반입혐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었는데 공판이 끝난 뒤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내용을 확인하기를 거부했다.
○…제임스 웨어판사는 검사의 장황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씨부부의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한 합의내용이나 기소내용에 분산예치혐의만 있고 불법반입혐의는 없었다면서 「타이틀 18의 1001조」(신고불이행) 위반만 인정하고 「타이틀 31의 5316조」(화폐자산의 반입반출에 관한 신고) 위반혐의는 인정치 않았다.
웨어판사는 노씨부부에게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한 벌금 6만달러까지 감해주는 아량을 보이면서 호의적인 판결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그는 또 노씨부부에게 『선고유예기간동안 반드시 미국에 머물 필요가 없다』면서『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웨어판사는 노씨부부에게 『Probation term of one year,suspending sentence』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놓고 현지변호사들이 일부는 「선고유예」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라고 해석해 의견이 엇갈렸다.
장성탁변호사(새너제이에서 개업)는 형량이 없이 형량선고 자체를 유보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라면서 1년이내에 노씨부부가 위법행위를 하면 다시 선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교포변호사들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집행유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서 형량은 없지만 집행유예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노소영·최태원씨 부부의 현금 분산예치사건을 담당했던 미연방검찰의 마이크 지글러검사는 5일 상오 새너제이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돈의 출처는 한국정계 안의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을 방청했던 여러명의 변호사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지글러검사는 문제의 돈이 스위스은행에서 인출돼 현금으로 미국에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만큼 노씨부부에게 현금 밀반입혐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었는데 공판이 끝난 뒤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내용을 확인하기를 거부했다.
○…제임스 웨어판사는 검사의 장황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씨부부의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한 합의내용이나 기소내용에 분산예치혐의만 있고 불법반입혐의는 없었다면서 「타이틀 18의 1001조」(신고불이행) 위반만 인정하고 「타이틀 31의 5316조」(화폐자산의 반입반출에 관한 신고) 위반혐의는 인정치 않았다.
웨어판사는 노씨부부에게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한 벌금 6만달러까지 감해주는 아량을 보이면서 호의적인 판결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그는 또 노씨부부에게 『선고유예기간동안 반드시 미국에 머물 필요가 없다』면서『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웨어판사는 노씨부부에게 『Probation term of one year,suspending sentence』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놓고 현지변호사들이 일부는 「선고유예」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집행유예」라고 해석해 의견이 엇갈렸다.
장성탁변호사(새너제이에서 개업)는 형량이 없이 형량선고 자체를 유보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라면서 1년이내에 노씨부부가 위법행위를 하면 다시 선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교포변호사들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집행유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면서 형량은 없지만 집행유예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1993-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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