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부부 집유선고/미 법원/벌금형은 부과안해

노소영씨부부 집유선고/미 법원/벌금형은 부과안해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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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불 불법예치 관련

【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씨(32)와 사위 최태원씨(34·최종현선경그룹회장 장남)가 미국은행에 현금을 불법 분산예치한 혐의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서 각각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받았다.

이 공판을 담당한 제임스 웨어판사는 이날 노씨부부가 현금을 불법 분산예치함으로써 현금거래보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두사람에게 각각 1년씩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렸다.

웨어판사는 또 노씨부부의 변호인과 검찰측이 합의했던 1인당 3만달러씩의 벌금은 물지 않도록 하는 대신 최소한 비용인 50달러의 수수료를 물도록 명령했다.압수된 19만2천5백76달러는 몰수됐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미연방검찰의 마이크 지글러 검사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딸 소영씨와 사위 최씨가 미국은행에 분산예치해 물의가 된 돈 19만2천5백76달러는 스위스은행에서 인출돼 미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주장했다.

1993-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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