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의계약 적발/감사원/서울지하철승차권 14만롤

조달청 수의계약 적발/감사원/서울지하철승차권 14만롤

입력 1993-05-07 00:00
수정 1993-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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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조달청이 물품을 수의계약하면서 계약가격을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자성(자성)승차권 30만9천롤의 구매를 요청받고 16만3천롤은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계약했으나 나머지 14만6천롤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조달청이 재향군인회와의 수의계약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가격보다 롤당 보통권은 2천65원을,정기권은 4천8백50원을 비싸게 계약,모두 3억1천4백만원의 추가지출요인이 발생토록하는 바람에 지하철공사가 납품요구를 미루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약단가를 인하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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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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