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규격품 유통 금지
보사부는 4일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한약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한약재의 규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한약재 5백28품목중 1단계로 올해안에 감초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한방의료보험대상 한약재 19종에 가짜가 많은 감국 등 7종을 포함,모두 26종에 대해 규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규격기준이 마련되면 KGMP(우수품질관리기준)시설을 갖춘 전문제약업소만이 이들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한의원등은 규격화된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규격화 대상으로 선정된 한약재 중 사용빈도가 높은 19종은 감초,계지,계피,당귀,대황,도인,마황,망초,목단피,박하,백출,인진호,작약,진피,창출,치자,행인,황련,황백등이며 나머지 7종은 감국,시호,반하,복령,천궁,황귀,금박등이다.
이처럼 한약재의 규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대부분의 한약재가 재배,판매과정에서 아무런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질이 낮은 한약재가 많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올해 추진하는 1단계 규격화작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평가되면 내년부터 한약재 전품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를 실시,비규격품은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4일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한약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한약재의 규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한약재 5백28품목중 1단계로 올해안에 감초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한방의료보험대상 한약재 19종에 가짜가 많은 감국 등 7종을 포함,모두 26종에 대해 규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규격기준이 마련되면 KGMP(우수품질관리기준)시설을 갖춘 전문제약업소만이 이들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한의원등은 규격화된 제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규격화 대상으로 선정된 한약재 중 사용빈도가 높은 19종은 감초,계지,계피,당귀,대황,도인,마황,망초,목단피,박하,백출,인진호,작약,진피,창출,치자,행인,황련,황백등이며 나머지 7종은 감국,시호,반하,복령,천궁,황귀,금박등이다.
이처럼 한약재의 규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대부분의 한약재가 재배,판매과정에서 아무런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질이 낮은 한약재가 많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올해 추진하는 1단계 규격화작업의 성과가 큰 것으로평가되면 내년부터 한약재 전품목을 대상으로 규격화를 실시,비규격품은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1993-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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