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
내년 8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최고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오는 8월 계약분부터 현행보다 대폭 오르게 됐다.
3일 재무부 및 보험개발원등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운전자가 오는 8월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보험기간을 경신할 때 내는 책임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같이 들고 있는 운전자는 책임보험료가 올라도 종합보험료가 그만큼 싸져 전체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다.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교통부가 지난해 4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개정,내년 8월1일부터는 자동차책임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높아지기 전인 내년 7월말까지는 현행의 책임보험료를 내면된다.예컨대 어떤 운전자가 오는 9월1일 새로이 책임보험에 들 경우 내년 7월말까지는 현행의 보험료를,내년 8월 한달동안은 오른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당국은 92사업연도의 책임보험 손해율을 토대로 책임보험료를 확정할 방침이며 차종에 따라 인상률은 80∼9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8월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최고 3배까지 인상됨에 따라 책임보험료도 오는 8월 계약분부터 현행보다 대폭 오르게 됐다.
3일 재무부 및 보험개발원등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운전자가 오는 8월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보험기간을 경신할 때 내는 책임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같이 들고 있는 운전자는 책임보험료가 올라도 종합보험료가 그만큼 싸져 전체 보험료는 별 차이가 없다.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교통부가 지난해 4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을 개정,내년 8월1일부터는 자동차책임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높아지기 전인 내년 7월말까지는 현행의 책임보험료를 내면된다.예컨대 어떤 운전자가 오는 9월1일 새로이 책임보험에 들 경우 내년 7월말까지는 현행의 보험료를,내년 8월 한달동안은 오른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당국은 92사업연도의 책임보험 손해율을 토대로 책임보험료를 확정할 방침이며 차종에 따라 인상률은 80∼9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3-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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