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병·10갑까지만 허용/미성년자는 면세대상서 제외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외 여행자가 세금없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술은 1병,담배도 1보루로 줄어든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1년 3억6천만달러,92년 5억달러에 달한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고 해외여행객의 급증에 따른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가 갖고 들어오는 주류및 담배의 면세통관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88년12월 여행자유화 조치이후 국내외 여행객은 입국시 양주 2병(7백60㎖기준),양담배 2보루(20갑)에 대해 관세없이 들여올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술의 경우 1ℓ이하짜리로 1병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동안 면세 반입이 묵인되던 미성년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병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담배의 반입에도 미성년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엽궐련은 지금과 같이 50개비,기타 담배는 2백50g으로 제한된다.
현행 기준에 따라 추산한 지난해의 면세 주류통관 규모는 2백99만3천병 1억1천2백만달러어치로 국내 전체 양주소비량의 18% 수준이며 담배는 3천만갑 정도로 외국담배 소비량의 12%이다.
지난해 술과 담배의 면세금액은 2천7백62억원이었다.여행자의 면세통관을 규정한 국제협약(교토협약 부속서3항)은 담배 1보루(엽궐련 50개),포도주 2ℓ(기타주류 1ℓ),화장수 2백50㎖(향수 50g)에 대해 면세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외 여행자가 세금없이 외국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술은 1병,담배도 1보루로 줄어든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1년 3억6천만달러,92년 5억달러에 달한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고 해외여행객의 급증에 따른 과소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가 갖고 들어오는 주류및 담배의 면세통관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88년12월 여행자유화 조치이후 국내외 여행객은 입국시 양주 2병(7백60㎖기준),양담배 2보루(20갑)에 대해 관세없이 들여올 수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술의 경우 1ℓ이하짜리로 1병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동안 면세 반입이 묵인되던 미성년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병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담배의 반입에도 미성년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엽궐련은 지금과 같이 50개비,기타 담배는 2백50g으로 제한된다.
현행 기준에 따라 추산한 지난해의 면세 주류통관 규모는 2백99만3천병 1억1천2백만달러어치로 국내 전체 양주소비량의 18% 수준이며 담배는 3천만갑 정도로 외국담배 소비량의 12%이다.
지난해 술과 담배의 면세금액은 2천7백62억원이었다.여행자의 면세통관을 규정한 국제협약(교토협약 부속서3항)은 담배 1보루(엽궐련 50개),포도주 2ℓ(기타주류 1ℓ),화장수 2백50㎖(향수 50g)에 대해 면세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993-05-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