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에 앞서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5천2백33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모두 4천4백47명을 출국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천4백55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3백13명 ▲방글라데시 3백1명 ▲네팔 73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하고도 아직 출국하지 않고 있는 7백80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들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뒤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천4백55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3백13명 ▲방글라데시 3백1명 ▲네팔 73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하고도 아직 출국하지 않고 있는 7백80여명의 불법체류외국인들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한뒤 강제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3-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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