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상대 땅 소송/이원조의원 승소

장남상대 땅 소송/이원조의원 승소

입력 1993-05-01 00:00
수정 199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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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이원조의원이 맏아들을 상대로 2만6천여㎡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이의원이 장남 동찬씨(3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자간에 다툼이 된 땅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일대 논밭및 임야 2만6천26㎡.

1993-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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