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급여(알아둡시다)

공무원연금 급여(알아둡시다)

유영번 기자 기자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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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5% 정부와 공동부담… 임시직 제외/20년이상 재직하면 연금·일시금 선택수령/장기 13종·단기 4종… 본인 사망시에는 유족에 70% 지급

공무원연금제도는 재직중의 사고에 대비하고 퇴직후의 노후를 보장키 위한 것이다.다시 말해 공무원이 장래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들어와 자신의 능력을 다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다.국회의원등 선출직과 군인·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임시직원들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공무원이 반반씩 공동부담한다.부담액은 매월 보수액의 5.5%.

다만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퇴직공무원이나 공상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인 급여는 크게 장기와 단기 2종류로 나뉘어진다.장기급여에는 4종의 퇴직급여,2종의 장해급여,6종의 유족급여및 퇴직수당등 13종이 있다.단기급여는 2종류의 공무상요양급여,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등 4종이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수령할수 있고 본인 사망때는 유족에게 본인연금의 70%가 지급된다.

80년대초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시금선택이 많았으나 최근 물가가 안정되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대비책이 필요해지면서 연금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81년의 연금선택률이 7.4%(2천59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8.3%(3만4천3백33명)로 늘어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매 회계연도마다 연금급여 지급후 남은 잉여금은 장래 급여지급에 대비키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기금에 적립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기금증식사업·공무원복지사업등을 펼치고 있다.기금의 규모도 갈수록 늘어 81년 5천4백91억원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8배인 4조4천9백18억원으로 커졌다.<총무처 인사국 복지과장 유영번>
1993-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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