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장 3·주주 4·고객 2명 구성/공석 4개은 선출부터 적용
앞으로 시중은행장을 뽑게 될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안이 확정됐다.
재무부는 29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명 안팎의 상임및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현행 확대이사회에서 9명의 추천위원을 뽑고 이들이 토론을 거쳐 추천하는 은행장 후보한명을 확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식은 현재 행장이 공석인 제일·서울신탁·보람은행및 동화은행부터 적용되며 해당 은행들은 빠르면 내주 신임행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재벌의 인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행장 3명,대주주및 소주주대표 각 2명,법인고객및 개인고객 각 1명등 9명으로 구성된다.
대주주의 전횡및 문제인사가 추천위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감독원이 추천위원및 은행장의 자격기준을 내주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추천위원의 선임시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은행장이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는 은행법및 금통위 규정과 별도로 은행감독원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우선 확대이사회 규정으로 마련하고,내년 2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2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정관에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장을 자율적으로 뽑도록 한 조치는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크고 작은 금융비리의 근본원인이 은행장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데 있다는 반성과 금융자율화의 첫 걸음이 인사자율화에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개혁인 셈이다.
이번 추천위 방식은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 없애고 대주주인 재벌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은행의 고객과 주주,전임행장이 책임경영을 펼 수 있는 은행장을 뽑도록 한 것으로 공익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킨 최선의 방법이란 평가이다.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추천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비리관련 인사나 주총꾼,대재벌 주주 등은 추천위원이 될 수가 없다.또 위원의 적합여부도 감독원이 승인토록 함으로써 공익성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확대이사회의구성원이라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의 권한은 행장 선출 때만 행사할 수 있다.추천위의 은행장 선출방식은 투표든 만장일치든 자율에 맡겨졌다.이 제도의 성패는 각 은행들이 정부나 재벌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활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앞으로 시중은행장을 뽑게 될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안이 확정됐다.
재무부는 29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명 안팎의 상임및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현행 확대이사회에서 9명의 추천위원을 뽑고 이들이 토론을 거쳐 추천하는 은행장 후보한명을 확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식은 현재 행장이 공석인 제일·서울신탁·보람은행및 동화은행부터 적용되며 해당 은행들은 빠르면 내주 신임행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재벌의 인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행장 3명,대주주및 소주주대표 각 2명,법인고객및 개인고객 각 1명등 9명으로 구성된다.
대주주의 전횡및 문제인사가 추천위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감독원이 추천위원및 은행장의 자격기준을 내주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추천위원의 선임시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은행장이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는 은행법및 금통위 규정과 별도로 은행감독원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우선 확대이사회 규정으로 마련하고,내년 2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2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정관에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장을 자율적으로 뽑도록 한 조치는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크고 작은 금융비리의 근본원인이 은행장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데 있다는 반성과 금융자율화의 첫 걸음이 인사자율화에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개혁인 셈이다.
이번 추천위 방식은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 없애고 대주주인 재벌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은행의 고객과 주주,전임행장이 책임경영을 펼 수 있는 은행장을 뽑도록 한 것으로 공익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킨 최선의 방법이란 평가이다.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추천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비리관련 인사나 주총꾼,대재벌 주주 등은 추천위원이 될 수가 없다.또 위원의 적합여부도 감독원이 승인토록 함으로써 공익성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확대이사회의구성원이라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의 권한은 행장 선출 때만 행사할 수 있다.추천위의 은행장 선출방식은 투표든 만장일치든 자율에 맡겨졌다.이 제도의 성패는 각 은행들이 정부나 재벌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활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1993-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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