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행장/「9인 추천위」서 후보 천거/주총·이사회 거쳐 확정

시은행장/「9인 추천위」서 후보 천거/주총·이사회 거쳐 확정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행장 3·주주 4·고객 2명 구성/공석 4개은 선출부터 적용

앞으로 시중은행장을 뽑게 될 「은행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안이 확정됐다.

재무부는 29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명 안팎의 상임및 비상임 이사들로 구성된 현행 확대이사회에서 9명의 추천위원을 뽑고 이들이 토론을 거쳐 추천하는 은행장 후보한명을 확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식은 현재 행장이 공석인 제일·서울신탁·보람은행및 동화은행부터 적용되며 해당 은행들은 빠르면 내주 신임행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재벌의 인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임행장 3명,대주주및 소주주대표 각 2명,법인고객및 개인고객 각 1명등 9명으로 구성된다.

대주주의 전횡및 문제인사가 추천위원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은행감독원이 추천위원및 은행장의 자격기준을 내주초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추천위원의 선임시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은행장이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는 은행법및 금통위 규정과 별도로 은행감독원장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우선 확대이사회 규정으로 마련하고,내년 2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2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정관에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장을 자율적으로 뽑도록 한 조치는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크고 작은 금융비리의 근본원인이 은행장 인사가 정치권에 의해 이뤄진데 있다는 반성과 금융자율화의 첫 걸음이 인사자율화에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개혁인 셈이다.

이번 추천위 방식은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 없애고 대주주인 재벌의 영향력을 최소화해 은행의 고객과 주주,전임행장이 책임경영을 펼 수 있는 은행장을 뽑도록 한 것으로 공익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킨 최선의 방법이란 평가이다.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추천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비리관련 인사나 주총꾼,대재벌 주주 등은 추천위원이 될 수가 없다.또 위원의 적합여부도 감독원이 승인토록 함으로써 공익성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확대이사회의구성원이라도 추천위원이 될 수 있으며 추천위원의 권한은 행장 선출 때만 행사할 수 있다.추천위의 은행장 선출방식은 투표든 만장일치든 자율에 맡겨졌다.이 제도의 성패는 각 은행들이 정부나 재벌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활용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1993-04-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