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각의 보고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가 가동되면 투자보장,산업재산권,저작권 보호,왕래·접촉등에 관한 세부합의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남북교류협력법등 개정 가능한 법령을 적극 정비키로 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한 상당수 관계법령의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정비가 예상되는 주요 사항은 ▲남북간 거래·왕래에 따른 민·형사 관련조항 ▲북한 주민의 사례별 국적인정문제 ▲일부 법률의 「북괴」표현등』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남북교류협력 승인절차도 개선,현재 30일로 돼 있는 남북교역 반출입 승인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오는 6월 이후 지방 주요도시에 이산 가족들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신청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신원진술서도 필수사항만 기재토록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이와함께 『안기부 공보처등과 협의,판문점 취재기자의 출입·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문점 행사시 회담대표단과 행사요원 수송대책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남북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가 가동되면 투자보장,산업재산권,저작권 보호,왕래·접촉등에 관한 세부합의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남북교류협력법등 개정 가능한 법령을 적극 정비키로 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중점개혁과제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한 상당수 관계법령의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정비가 예상되는 주요 사항은 ▲남북간 거래·왕래에 따른 민·형사 관련조항 ▲북한 주민의 사례별 국적인정문제 ▲일부 법률의 「북괴」표현등』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남북교류협력 승인절차도 개선,현재 30일로 돼 있는 남북교역 반출입 승인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오는 6월 이후 지방 주요도시에 이산 가족들의 북한 주민접촉 승인신청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신원진술서도 필수사항만 기재토록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이와함께 『안기부 공보처등과 협의,판문점 취재기자의 출입·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문점 행사시 회담대표단과 행사요원 수송대책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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