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강 전 사장 거액체임 시인

한양 강 전 사장 거액체임 시인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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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검사)는 27일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1천4백9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노동부가 입건,송치한 (주)한양 전사장 강법명씨(58)를 소환,조사했다.

강씨는 이날 조사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검찰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한양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의 근로자 임금 1천4백90억원을 체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1월20일까지 체불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따라서 강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한양이 92년에 이어 올해 체불한 임금액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동부로부터 한양의 금년도 임금체불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강씨를 1∼2차례 더 불러 조사키로 했다.

1993-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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