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복직은 사업주권한/정부·노조 강요할 수 없다”/김 상공

“해고자복직은 사업주권한/정부·노조 강요할 수 없다”/김 상공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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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해고 근로자 복직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공자원부가 해고 근로자의 복직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은 27일 전경련주최 최고경영자 월례간담회에서 「중장기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특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장관은 『신경제 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해고 근로자에게는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복직여부의 결정은 사업주 고유권한이며 노조측은 물론,정부도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복직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해 사용자에게 강요하거나 복직을 요구하면서 해고기간의 임금지급과 근속연수의 산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9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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