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연예인·프로선수/종소세 신고율 대폭 인상/국세청

의사·변호사·연예인·프로선수/종소세 신고율 대폭 인상/국세청

입력 1993-04-28 00:00
수정 199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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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금액의 80%/세부담 평균 23% 늘어

의사·변호사·모델·가수·탤런트·프로운동선수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이 대폭 인상됐다.

국세청은 27일 「92년분 소득세 신고지침」을 확정,실제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부담이 가벼운 이들 자유직업 종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을 지난해 표준소득금액의 65%에서 올해는 80%로 15%포인트 인상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올해 이들 자유직업종사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소득규모가 지난 해와 같을 경우 평균 23% 늘어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이란 장부를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소득규모를 알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장부기재를 유도하기 위해,장부를 기재한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신고소득)을 국세청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한 표준소득의 40∼80% 수준까지 깎아주는 제도이다.예를 들어 매출이 1억원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소득표준율(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름.이 경우 15%라고 가정함)을 적용,1천5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지만,기장사업자는이 액수의 50%(신고기준율)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이 신고지침에서 정한 업종별 신고기준율은 서울의 경우 제조업·광업·수산업·축산업·임가공업 등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성업종은 50%,일반업종은 65%,소득수준에 비해 세금부담이 가벼운 중점관리 업종은 80% 등이다.

의사·변호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는 지난해 일반업종으로 분류됐었으나 올해는 중점관리업종으로 분류해 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을 크게 높였다.



자유직업 종사자를 제외한 여타 사업자의 업종별 신고기준율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10%가 높아졌다.지난해의 경우 서울의 업종별 신고기준율은 생산성업종 45∼50%,일반업종 60∼65,중점관리업종 70∼80% 등이었다. 전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80여만명중 기장사업자 29만여명은 오는 5월 한달동안 이 신고기준율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종함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20% 가산된다.
1993-04-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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