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조한종기자】 전 강원은행장 강병건씨(64)의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비리특수부는 23일 강씨가 은행장으로재직할 당시 춘천의 호반레미콘(대표·이도균,44)에 20억원을 대출해 주며 5백만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강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위반(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강씨에게 켜미션을 건네 준 이도균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강씨가 은행장으로 재직할때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전검사부장 성기호씨(49·현 인사부조사역)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초 강원은행 사무실에서 호반레미콘 이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22일에는 춘천시 후평동 현대2차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성씨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강씨가 커미션으로 받은 액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면서 강씨가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대출해준 모든 사례에 대한 경위와 커미션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강씨에게 켜미션을 건네 준 이도균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강씨가 은행장으로 재직할때 인사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준 전검사부장 성기호씨(49·현 인사부조사역)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초 강원은행 사무실에서 호반레미콘 이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사례비로 5백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22일에는 춘천시 후평동 현대2차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성씨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대출과정에서 강씨가 커미션으로 받은 액수가 적은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면서 강씨가 은행장으로 재직할 때 대출해준 모든 사례에 대한 경위와 커미션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1993-04-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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