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 파산으로 공사불능땐/입주자가 새 시공사 선정

주택업체 파산으로 공사불능땐/입주자가 새 시공사 선정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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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도 직접 신청 가능

주택건설업체가 파산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들이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마친 후 직접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연1회로 제한돼 있던 주택사업자의 등록시기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등록내용 변경신고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아파트 등을 지은 사업주체만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사업주체 및 시공 보증회사가 파산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10명 이내의 대표자를 뽑아 시공회사를 선정,공사를 마친 뒤 직접 또는 새로운 시공회사를 통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관도 현재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건축사협회 외에 한국건설안전연구원이 추가된다.

등록증의 대여 또는 매매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온주택사업자 등록시기의 제한도 폐지돼 아무 때나 등록할 수 있다.등록변경 신고 내용 중 자본금 증액,기술자 변동,사무실 면적증가,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변경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주택청약예금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문화,청약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반드시 민영주택 건설에만 사용토록 했다.
1993-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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