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금융거래 불성실/재벌이 25% 출자

부동산 과다보유/금융거래 불성실/재벌이 25% 출자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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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대상서 제외/1조3천억 대출심사 착수/성장성 있는 건실기업 집중육성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경영자세가 불량한 기업인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적·황색 거래처 등 금융부실거래 기업과 대기업이 출자총액의 4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공산품을 생산하고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인 지분이 50%를 넘어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정보화와 개발기술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업도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23일 1조3천2백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이같이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건실도를 평가하고 성장성과 사업성을 따져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기업건실도 평가(1백점)에서 40점미만인 경우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건실도 평가에서 합격되더라도 성장성(60점)과 사업성(40점)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될수 있다.이 때 대기업이 추천하거나 산업파급 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성장성과 타당성 평가에서 3∼10점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추천자격이 있는 대기업도 수급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자금과 생산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 등 1백4개 기업과,협의회는 없지만 구조개선자금 대출시 지급보증을 해주는 기업 등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고충처리를 위해 상공자원부와 추진중앙본부인 중진공에 「애로처리 전담반」을 설치,사업완료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1993-04-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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