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시상 없애고 연 1회 실시
국가가 공무원,일반시민등에 수여하는 훈장 포장 표창등서훈의 규모가 축소되는 대신 권위는 강화된다.
새정부가 결정한 서훈의 기본방침은 포상기준을 엄격히 적용,포상의 수는 줄이되 올바른 심사로 적격자를 엄선하고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정부는 올해 포상인원을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1만2천여명선으로 잡고있으며 각 부처별 세부포상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국가로부터 수여받는 포상은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는 보람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또 96년6월까지는 승진대상에 오를 경우 훈·포장은 1점,대통령표창은 0.75점,총리표창은 0.5점,장관표창은 0.25점의 가산점이 추가되는등 실질적인 혜택도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포상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96년 6월부터는 가산점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대신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소개하거나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등의 영예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무원포상◁
공무원 재직자에 대한 정기포상은 우수및 모범공무원 선발로 나뉘어 연말에 한차례 실시한다.
각종 기념일이나 건설공사의 준공에 맞춰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포상은 중단된다.
표창은 근무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포장은 10년이상 재직한 사람,훈장은 15년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직중 불문경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자포상◁
퇴직자에 대해서는 평생봉사상과 성실근속상이 수여된다.
평생봉사상은 6월말과 12월말 2차례에 걸쳐 훈장과 포장이 주어진다.단 교원은 2월말,8월말에 시상된다.
대상은 30년이상 재직한 정년·명예퇴직·의원면직자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이다.
성실근속상은 25년이상 재직하고 정년·명예퇴직하는 군인·공무원·교원에게수여되는 표창이다.
공무수행중 특별한 업적을 거두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은 순직자로 추서되며 재직중의 업적·진급·순직사유등을 종합검토·훈격이 결정된다.
국가가 공무원,일반시민등에 수여하는 훈장 포장 표창등서훈의 규모가 축소되는 대신 권위는 강화된다.
새정부가 결정한 서훈의 기본방침은 포상기준을 엄격히 적용,포상의 수는 줄이되 올바른 심사로 적격자를 엄선하고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정부는 올해 포상인원을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1만2천여명선으로 잡고있으며 각 부처별 세부포상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국가로부터 수여받는 포상은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민에 대한 봉사를 인정받는 보람된 기회라고 볼 수 있다.
또 96년6월까지는 승진대상에 오를 경우 훈·포장은 1점,대통령표창은 0.75점,총리표창은 0.5점,장관표창은 0.25점의 가산점이 추가되는등 실질적인 혜택도 볼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포상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96년 6월부터는 가산점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대신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소개하거나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등의 영예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무원포상◁
공무원 재직자에 대한 정기포상은 우수및 모범공무원 선발로 나뉘어 연말에 한차례 실시한다.
각종 기념일이나 건설공사의 준공에 맞춰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포상은 중단된다.
표창은 근무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포장은 10년이상 재직한 사람,훈장은 15년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직중 불문경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이미 받은 훈·포장과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대상으로 추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자포상◁
퇴직자에 대해서는 평생봉사상과 성실근속상이 수여된다.
평생봉사상은 6월말과 12월말 2차례에 걸쳐 훈장과 포장이 주어진다.단 교원은 2월말,8월말에 시상된다.
대상은 30년이상 재직한 정년·명예퇴직·의원면직자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이다.
성실근속상은 25년이상 재직하고 정년·명예퇴직하는 군인·공무원·교원에게수여되는 표창이다.
공무수행중 특별한 업적을 거두고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은 순직자로 추서되며 재직중의 업적·진급·순직사유등을 종합검토·훈격이 결정된다.
1993-04-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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