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지난 1월 표절도용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풍수소설 명당」의 작가 이우용씨(34·사진)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표절은 출판사가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컴퓨터 디스켓에서 출판된 책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원고와 도용했던 작품들을 확인함에 따라 이날 전격 구속케 됐다고 경위를 설명.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표절은 출판사가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의 컴퓨터 디스켓에서 출판된 책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원고와 도용했던 작품들을 확인함에 따라 이날 전격 구속케 됐다고 경위를 설명.
1993-04-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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