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은행장 이우영)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쉬고 있는 공장을 실수요자가 손쉽게 매입,가동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기간을 대폭 확대,22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가 부도기업 경매 응찰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경매 낙찰가의 60%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90%로 늘리고 융자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기업은행은 경매에서 유찰된 공장을 할부구입해 가동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할부매입자금 대출의 융자기간도 3∼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재가동에 필요한 운전자금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가 부도기업 경매 응찰자가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경매 낙찰가의 60%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90%로 늘리고 융자기간도 종전의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기업은행은 경매에서 유찰된 공장을 할부구입해 가동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할부매입자금 대출의 융자기간도 3∼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재가동에 필요한 운전자금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1993-04-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