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은 20일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안양시 의회사무국장 송필석씨(54·지방서기관)등 공무원 6명과 건축업자 손명광씨(54·명진건설회장)등 모두 11명을 뇌물수수및 변호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건축허가와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김부식씨(33)등 3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안양세무서 김인배씨(34)등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건축허가와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김부식씨(33)등 3명을 뇌물공여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안양세무서 김인배씨(34)등 세무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배했다.
1993-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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