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신뒤 상속세를 6개월내에 자진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못했다.그 뒤 관할 세무서에서 5천만원을 내도록 고지서를 받았다.이를 한번에 낼 수 없는데 나누어 낼 수 있나.
○법정 연체료 물어야
세금은 한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면 한번에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3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속세를 나누어 내려면 세액이 4백만원을 넘어야 하고 납부기한(1개월)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해야한다.나누어 낼 경우도 4백만원은 먼저 내야하며 나머지를 3년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낼 수 있으나 연 10·95%의 연체료를 내야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법정 연체료 물어야
세금은 한번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면 한번에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 3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속세를 나누어 내려면 세액이 4백만원을 넘어야 하고 납부기한(1개월)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해야한다.나누어 낼 경우도 4백만원은 먼저 내야하며 나머지를 3년에 걸쳐 1년에 한 번씩 낼 수 있으나 연 10·95%의 연체료를 내야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1993-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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