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조사단(단장 김영덕준장)은 17일 억대의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토석 채취와 불법건축물 허가를 해준 육군 2기갑여단참모장 김광석대령(육사 31기)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회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1993-04-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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