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상용 7명 영장

히로뽕상용 7명 영장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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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6일 호텔 등지를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히로뽕 주사를 맞아온 위준택씨(25·무직·경기도 고양시 토담동 201)등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재씨(3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3일 강남구 청담동 L호텔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각각 자신들의 팔목에 주사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달아난 문씨를 통해 히로뽕 2백여g(시가 2천만원 상당)을 구입,시내 호텔과 나이트클럽 등지를 전전하며 7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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