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실사 유예폭 확대/국세청

종소세 실사 유예폭 확대/국세청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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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실사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말의 92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금액을 국세청이 정한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신고해 실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중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부진해 불가피하게 신고금액이 미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실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실사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1천여명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전국의 사업소득자는 81만여명으로 이중 국세청이 정한 서식과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장사업자는 31만명 정도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사대상자 가운데 규모,업종,업체현,재산취득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신고금액이 턱없이 적어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세대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등 집중적인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993-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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