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외상매출금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대손금으로 처리된다.
재무부는 16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채무자의 파산·실종·사망 등으로 외상매출금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손금의 범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으나 후순위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경매를 취소한 압류재산을 새로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16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고쳐 기업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채무자의 파산·실종·사망 등으로 외상매출금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고 과세소득 계산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이를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손금의 범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법원에 경매신청을 했으나 후순위로 채권확보가 어려워 경매를 취소한 압류재산을 새로 포함시켰다.
1993-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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