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의원 구속/“타업체도 협박” 제보… 수사 확대

이동근의원 구속/“타업체도 협박” 제보… 수사 확대

입력 1993-04-17 00:00
수정 199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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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갈취 확인

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6일 민주당 이동근의원(54.전국구)이 시사 월간잡지「옵저버」의 광고비 명목으로 포항제철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뜯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의원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또 지난 90년 당시 이 잡지사 정경부장으로 재직했다가 이달초 영국으로 출국한 김용기씨(33)도 귀국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소환된 이의원을 철야조사한 결과 이의원이 지난 90년 9월 김부장과 공모,미리 작성해둔 포철관련 특집기사를 「옵저버」10월호에 게재할 것처럼 포철 임원들을 협박한뒤 광고비조로 매달 2천만원을 요구했다가 포철측이 『액수가 너무많다』고 하자 월평균 5백만원으로 광고비를 정하고,지금까지 모두 1억7천4백60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포철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이의원으로부터 광고협박을 받았다는 진정이나 제보가 많아 이를 확인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3-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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