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부활 불가피/김 상공,지재권우선협상국 제외 요청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의 지적재산권 국별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이 음반과 비디오 등 87년 이전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PFC지정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캔터 대표는 한국이 87년 저작권법을 제정했으나 그 전에 만들어진 각종 불법복사물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3개월 이내에 이 재고품을 폐기처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캔터 대표는 또 『슈퍼 301조의 부활은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기간중 입법을 약속한 사항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정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보호무역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장관은 『슈퍼 301조의 부활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다른 국가들의 대응보복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슈퍼 301조가 부활되더라도 한국의 시장개방 성과와 한·미간 무역균형 노력 등을 감안,한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국의 지적재산권 국별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미국이 음반과 비디오 등 87년 이전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에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직 PFC지정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캔터 대표는 한국이 87년 저작권법을 제정했으나 그 전에 만들어진 각종 불법복사물이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3개월 이내에 이 재고품을 폐기처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캔터 대표는 또 『슈퍼 301조의 부활은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기간중 입법을 약속한 사항일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개방을 촉진하고 공정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보호무역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장관은 『슈퍼 301조의 부활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다른 국가들의 대응보복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슈퍼 301조가 부활되더라도 한국의 시장개방 성과와 한·미간 무역균형 노력 등을 감안,한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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