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간물 수입/등록제로 완화

외국 정간물 수입/등록제로 완화

입력 1993-04-15 00:00
수정 199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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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는 14일 외국산 정기간행물 수입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그러나 외국업체가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행물을 직접 배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입추천 심의및 납본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3-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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