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14일 외국산 정기간행물 수입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그러나 외국업체가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행물을 직접 배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입추천 심의및 납본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문화체육부는 그러나 외국업체가 국내지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행물을 직접 배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입추천 심의및 납본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3-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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