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성 재산 실사/국방부/490명 대상,시가로

군장성 재산 실사/국방부/490명 대상,시가로

입력 1993-04-15 00:00
수정 1993-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14일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대비,군장성 4백90여명의 재산을 시가로 실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이달말까지 계속될 군장성 재산실사 작업에 관련자들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주택) 등으로 신고토록 돼있다.

군장성들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준장진급때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한뒤 매년 1월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산신고 등록사항이 미비하거나 축소·은폐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사기관이 진위여부 확인작업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1993-04-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