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대비,군장성 4백90여명의 재산을 시가로 실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이달말까지 계속될 군장성 재산실사 작업에 관련자들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주택) 등으로 신고토록 돼있다.
군장성들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준장진급때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한뒤 매년 1월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산신고 등록사항이 미비하거나 축소·은폐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사기관이 진위여부 확인작업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이달말까지 계속될 군장성 재산실사 작업에 관련자들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주택) 등으로 신고토록 돼있다.
군장성들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준장진급때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한뒤 매년 1월 재산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산신고 등록사항이 미비하거나 축소·은폐 등의 혐의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군수사기관이 진위여부 확인작업에 나서게 할 방침이다.
1993-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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