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지난해 하반기 신도시와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많이 낸 삼익건설(주)등 17개 건설업체현장을 별도 관리,공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별도관리업체의 명단을 건설부·철도청·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해 공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5월중 발주처 현장공사감독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안전진단실시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않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별도관리업체의 명단을 건설부·철도청·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해 공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5월중 발주처 현장공사감독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안전진단실시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않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조치키로 했다.
1993-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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