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2명 구속/박진·최진석씨/또다른 1명도 곧 소환 법조

비리 변호사 2명 구속/박진·최진석씨/또다른 1명도 곧 소환 법조

입력 1993-04-11 00:00
수정 199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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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일제수사를 펴고있는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10일 박진(42),최진석변호사(36)등 2명에 대한 철야조사 결과 이들이 사건브로커들을 고용,사건을 수임한 뒤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2억2천여만원과 5천여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변호사는 9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인 장명욱씨(구속중)등 2명으로부터 손해배상사건 1백41건을 알선받아 수임료로 받은 6억여원중 2억2천9백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최변호사는 지난 91년 4월부터 이달초까지 강남경찰서등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0여명과 브로커 10여명으로부터 형사사건 89건을 알선받고 건당 수임료의 20%를 사례비조로 지급,모두 5천2백2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관련경찰관들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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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한 변호사 2명 이외에 전모 변호사(38)도 8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건브로커 임모씨로부터 손해배상사건 15건을 알선 받은뒤 수임료 1억원중 9백여만원을 임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내고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1993-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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