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사실 확인되면 무상으로 가능
◇지난해 8월께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대형 컬러TV를 새로 장만했다.
구입한지 채 6개월이 못돼 음성만 들릴뿐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인근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수리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더니 제조일이 91년 2월이므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수리비를 내야하는가.<원지영·경기도 성남시 초림동>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판매일자나 구입영수증을 제시,구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증서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거나 영수증이 없어 날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품질보증기간으로 계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TV제조일이 91년 2월이므로 91년 8월을 구입일로 간주,92년 7월까지가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되므로 보증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수리비를 내야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지난해 8월께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대형 컬러TV를 새로 장만했다.
구입한지 채 6개월이 못돼 음성만 들릴뿐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인근의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수리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더니 제조일이 91년 2월이므로 무상수리가 안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수리비를 내야하는가.<원지영·경기도 성남시 초림동>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판매일자나 구입영수증을 제시,구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증서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거나 영수증이 없어 날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품질보증기간으로 계상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TV제조일이 91년 2월이므로 91년 8월을 구입일로 간주,92년 7월까지가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되므로 보증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수리비를 내야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4-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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