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비서관 사기/고가도허가 미끼 5천만원 가로채

전 청와대비서관 사기/고가도허가 미끼 5천만원 가로채

입력 1993-04-09 00:00
수정 199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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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이종환검사는 8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고속도로위를 지나는 고가도로의 건설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1급)김성한씨(51·현 한국석유개발공사 감사)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90년5월 토지브로커 동일수씨(54·구속)를 통해 알게 된 울산진영건설 대표 서종덕씨(41·구속)에게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구획정리 지구와 국도를 잇는 고가도로 공사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부탁해 허가받게해주겠다』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한편 검찰은 구속된 동씨 등이 그동안 울산·양산 등지에서 울산시 남구 옥동 군부대부지와 양산군 물금면 하천부지불하등 모두 10여건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위층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운점 등을 들어 김비서관이 동씨 일당의 범행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1993-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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