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과다수임료 제재” 자정선언

변협,“과다수임료 제재” 자정선언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3-04-09 00:00
수정 199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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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변호사 2천6백명에 경고성 공한/“판·검사와 유착 끊기” 행동으로 나서야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법원과 검찰·변호사회등 법조계도 권위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2천6백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변호사협회측이 잇따라 자정선언을 하고 나와 주목되고 있다.그러나 자정선언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주변에 만연돼 있는 사건청탁등 부조리가 뿌리뽑힐지 의문시 되고 있다.이는 검사·판사·변호사등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며 변호하는 법조인들의 유착관계가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되는한 사실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1천5백여명에게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8일 2천6백여명의 소속 변호사에게 회장명의의 자정촉구 공한을 보냈다.

변협은 이 공한에서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소송의뢰인에게 수임료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사건브로커와 결탁,소송을 맡는 사례가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과다한수임료 요구와 사건브로커 고용,세금탈루등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경고했다.

변협은 이번 말고도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자정결의를 했었다.하지만 그들의 자정결의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구두선만 남발한 셈이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부조리는 변협이 지적한 대로 현직때의 지위를 이용한 사건청탁과 과다한 수임료 챙기기이다.특히 현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6개월안에 평생벌이를 하지 못하면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 찍힐 정도로 한건 봐주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대한변협의 한 간부는 『전관예우가 관행처럼 돼 있어 똑같은 사건이라도 전직 판·검사 출신이 맡으면 재판에서 이기고 갓 개업한 변호사나 현직 경험이 거의 없는 변호사가 수임하면 번번이 패소하기 일쑤』라고 말하고 『이때문에 소송의뢰인들이 이들 전직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많이 믿게되고 따라서 사건수임료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사건수임료를 5백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가 소송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수천만원∼수억원까지 호가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귀띔한다.

일부 변호사들의 이러한 편법·불법사례에도 제재조치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변호사법이 있긴 하나 현직 변호사들이 이 법으로 구속되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또한 검찰에서도 매년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직 변호사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나 법원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들을 구속한게 고작이다.

따라서 변협의 이번 자정선언은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특히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울리는 과다한 수임료 요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라져야한다.<오풍연기자>
1993-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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