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개설에서 대출까지 은행거래 도장 사라진다/은감원 지시

통장개설에서 대출까지 은행거래 도장 사라진다/은감원 지시

입력 1993-04-07 00:00
수정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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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서명으로 대체/이자선납일수 「연체」서 제외/신보기관 보증기업 신용조사 면제

앞으로 도장 없이도 서명만으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또 대출이자를 선납한 경우 이자를 제때에 못내도 선납기간만큼은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은행감독원은 6일 통장개설·예금·인출·융자등의 은행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인감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완화 세부안을 마련,관련 내규를 고쳐 빠르면 1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보권 설정등 다른 행정절차상 인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거래에 도장이 필요없게 된다.국민·평화·주택은행 등은 이미 통장개설등 일부 거래에 한해 무도장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달분 선이자를 낸 경우 한달간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게 되며 이자 선납기간이 연체기간보다 길 때는 다음 연체 때로 이월해 연체이자 부담을 덜어준다.현재 은행들은 이자를 제때에 못낸 고객이 이전에 이자를 선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납기간중 5일간만 연체이자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또 기업규모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과 근저당보증한도를 앞으로는 고객의 신용도와 사업전망등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기업의 신용조사를 면제,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업체의 모든 어음에 대해 만기일 전이라도 환매를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만기일전 환매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99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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