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 50개사 곧 하도급 실사/제1차 공정경쟁협의회

제조·건설 50개사 곧 하도급 실사/제1차 공정경쟁협의회

입력 1993-04-07 00:00
수정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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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취급 등 부조리 집중추적/30대재벌 내부거래 위반여부도 조사

우리나라 30대 재벌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연평균 매입기준 21.0%,매출기준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정도와 법 위반혐의 가능성등을 고려,먼저 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상반기내 실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하도급 부조리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수시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에 제조·건설업분야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자·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시행과 관련,대기업들이 오는 7월까지 채무보증 총액이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계열회사의 연도별 채무해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한상의회의실에서 한리헌위원장 주재로 30대 재벌의 기획조정실장·비서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정경쟁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시달했다.

한위원장은 앞으로 실사에서는 거래거절(중단)을 비롯,차별취급(가격·임대결제조건),부당염가 및 부당고가 매입,구입강제,임직원등에 대한 판매강제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래의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미지급등에 대한 조사 이외에 앞으로는 ▲하도급대금이나 부가가치세의 감액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차별행위 ▲부당한 검사기준에 따른 반품,영수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공정거래위는 30대 재벌의 채무보증총액을 앞으로 3년동안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재벌들이 이달말까지 금융기관의 확인을 거쳐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재벌들이 주거래은행과 협의,채무보증 축소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연도별 축소계획이 말기에 집중되지 말고 3년 기간동안 골고루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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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가 30대 재벌의 기조실장·비서실장들을 불러 정부의 공정거래의지를 밝히고 애로사항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3-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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